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3.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4.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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