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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