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2.북한주민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무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신고 후의 변동 사항 및 허가한 사항을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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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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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3항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3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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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제17조 ·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제18조 · (재산관리인의 권한)제19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제20조 · (협조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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