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법 적용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적용의 기본원칙관계해석ㆍ적용할특수관계임기본원칙남한과평화적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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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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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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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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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