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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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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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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