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재산관리인의 권한민법권한허가재산관리인이재산관리인법무부장관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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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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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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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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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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