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①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한 사건(이하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이라 한다)의 기록관리와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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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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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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