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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정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16-0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4."자유로운 왕래"란 남북한 사이에 서신과 통신의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되고, 상호 방문에 있어 외국에 비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5."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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