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4."자유로운 왕래"란 남북한 사이에 서신과 통신의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되고, 상호 방문에 있어 외국에 비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5."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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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함께 인용남북가족특례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남북가족특례법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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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속재산회복
甲이 북한주민이었던 乙의 딸로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乙의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당연히 적용됨에 따라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10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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