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정의남한북한남한주민북한주민분단의 종료자유로운 왕래남북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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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4."자유로운 왕래"란 남북한 사이에 서신과 통신의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되고, 상호 방문에 있어 외국에 비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5."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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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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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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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