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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16-0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임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상속ㆍ유증재산등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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