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임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상속ㆍ유증재산등으로 지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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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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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3항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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