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0.12.22>
1."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배우자
나.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보육시설, 주거시설
다.수련원, 연수원
라.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4."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경찰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