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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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7.10.24>
②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③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24>
1.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⑥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⑦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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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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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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