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경찰공무원보건안전복지증진분과위원회경찰청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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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7.10.24>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24>
1.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24>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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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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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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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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