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 (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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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의료지원제8조의2 · 특수건강진단제8조의3 ·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제9조 · 직원숙소 지원제10조 ·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