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6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조사해양경찰청장경찰청장과경찰공무원보건안전기본계획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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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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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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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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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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