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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