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1.4.20>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ㆍ시기ㆍ주기, 진료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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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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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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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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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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