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조 · 목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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