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
③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1>
1.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18>
1.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4.1>
⑦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12.10, 2025.4.1>
⑧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1>
⑨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