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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