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 (소방보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②제1항에 따른 소방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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