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소방관서"란 중앙ㆍ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5."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나.수련원, 보육시설
다.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