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10>
②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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