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6-04-02 · 소관 소방청 · 조문 19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법률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4-01 · 시행 2026-04-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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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제10조의2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제11조 소방보건의제12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제13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제1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제15조 소방업무환경측정 등제16조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제2조 정의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제5조 소방공무원의 의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9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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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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