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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8조 ·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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