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8조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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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제14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제15조 · 소방업무환경측정 등제16조 ·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제17조 · 역학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