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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