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