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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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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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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