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 (소방공무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소방공무원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