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공무원복지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소방공무원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