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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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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