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5-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