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4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2-05-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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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29 시행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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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