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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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29 시행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간사와 서기제5조 · 회의제6조 · 전문위원제7조 · 관계기관의 협조 등제8조 · 의견의 수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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