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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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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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간사와 서기제5조 · 회의제6조 · 전문위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관계기관의 협조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의견의 수렴제9조 · 수당 등의 지급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