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판사ㆍ검사ㆍ변호사
2.국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법관 2인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법률학 교수 2인
5.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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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29 시행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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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