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6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2-05-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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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29 시행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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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