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2. 조문 관계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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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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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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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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