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보유할 것
2.이스포츠의 관람, 중계 등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3.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4.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에 위치할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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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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