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이스포츠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부위원장기본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3.이스포츠 대회의 육성 및 지원
4.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5.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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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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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7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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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