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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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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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3.이스포츠 대회의 육성 및 지원
4.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5.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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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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