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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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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