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이스포츠시설 및 이스포츠 단체 현황
3.국내외 이스포츠 대회 현황
4.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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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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