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시설 및 이스포츠 단체 현황.
실태조사이스포츠현황이스포츠산업이스포츠시설수립ㆍ시행종사자일반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이스포츠시설 및 이스포츠 단체 현황
3.국내외 이스포츠 대회 현황
4.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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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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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시설 및 이스포츠 단체 현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7 시행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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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