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한국콘텐츠진흥원
2.「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외에 상주(常住)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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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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