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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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