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시범지구 사업의 계획서
2.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
4.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시범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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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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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제4조 · 시범지구의 지정기준
제5조 · 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제7조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