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시ㆍ도지사시범지구문화체육관광부장관자치구시장ㆍ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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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시범지구 사업의 계획서
2.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
4.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시범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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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제4조 · 시범지구의 지정기준
제5조 · 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제7조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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