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도서관법공공도서관협력공공도서관과지방자치단체특수도서관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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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범지구의 지정기준제5조 · 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제6조 ·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제7조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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