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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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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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범지구의 지정기준제5조 · 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제6조 ·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제7조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