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사업.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작은도서관사업시범지구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공도서관과문화프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2.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사업
3.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
4.그 밖에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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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사업.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