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2.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사업
3.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
4.그 밖에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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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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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제4조 · 시범지구의 지정기준제5조 · 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제6조 ·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