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시범지구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범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범지구의 지정이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시범지구의 지정에 대한 해당 지역 다른 공공도서관 및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시범지구 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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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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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