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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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②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1.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2.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한 사항
5.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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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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