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도서관법조사결과국가도서관위원회작은도서관관할시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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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②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1.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2.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한 사항
5.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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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제4조 · 시범지구의 지정기준제5조 · 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제6조 ·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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