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①명예회복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하고 명예회복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③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와 보상금 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금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④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