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회복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하고 명예회복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③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와 보상금 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금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④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보상금 결정서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결정서 (앞쪽) 접수번호 명예회복심의위 보상 제 호 희생자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 별지에 작성)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보상금 결정 통지서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보상금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명예회복위 보상 제 호 희생자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 귀하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보상금 결정서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아래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명예회복위 보상 제 호 희생자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 귀하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보상금 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동의대사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