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망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0>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부상을 당한 후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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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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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망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
구분 | 보상금 지급금액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 127,231,747원 사망한 의무경찰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 114,617,349원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
등급 | 장해의 정도 | 보상금 지급금액 1급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의 정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2급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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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사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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