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상금)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망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0>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부상을 당한 후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제8조(보상금)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