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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법 제7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희생자의 유족(부상자 중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ㆍ수령하게 할 수 있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 경위서 1부
2.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만 해당한다) 1부
나.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 대표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다.별지 제4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가.이민 등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나.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다.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라.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4.희생자 중 부상자의 경우에는 경찰병원 또는 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별표 2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르며, 부상자 중 다른 사유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 시의 장해 정도 또는 당시의 부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신청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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