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동의대사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3조 ·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제6조 · 수당 등제7조 · 비밀누설의 금지제8조 · 보상금제9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