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
2.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