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
2.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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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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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사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제4조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제5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제6조 · 수당 등제7조 · 비밀누설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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