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고) 명예회복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보상 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 기간
5.심의ㆍ결정 절차
6.제출 서류
7.그 밖에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공고) 명예회복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