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공고) 명예회복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보상 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 기간
5.심의ㆍ결정 절차
6.제출 서류
7.그 밖에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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